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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와 무관하게,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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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 자격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직위와 무관하게 주주 자격으로 신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예시
이사 A가 이미 회사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다면,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로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자격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정관 변경 후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제3자 배정 시에는 정관 검토와 투자계약, 주주총회 결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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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주 인수 자격 | 비고 |
|---|---|---|
| 주식을 이미 보유한 임원/직원 | 기존 주주 | 직위 무관 |
| 주식을 처음 받는 임원/직원 | 제3자 | 정관 조항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