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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 는 대표이사(또는 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자금을
신주 인수 대금과 상계 처리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현금 납입이 아닌 부채 상계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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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수금 증자 계획 수립
- 가수금 규모, 자본금 증액 규모, 인수인(보통 대표이사) 확정
- 정관 확인: 제3자 배정 또는 특정인 배정 가능한지 확인
🔹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신주발행결의: 주식 수, 발행가액, 납입일자, 인수인 명시
-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 (소규모 법인은 주총 생략 가능)
- 결의일은 증자등기일로부터 소급 2주 이내 날짜로 설정
🔹 3. 필요 서류 작성
| 서류명 |
목적 |
| ① 채무확인서 |
대표이사가 회사에 일정 금액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정 |
|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계약 근거 확보 |
| ③ 상계합의서 |
가수금을 주식 인수대금과 상계하겠다는 상호 간 합의 |
| ④ 가수금 내역서 (계정별원장) |
실제로 회계상 가수금이 존재함을 입증 |
※ 일반 유상증자 시 필요한 잔고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4. 증자 등기 접수
-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 신청
- 접수 시기: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 등기 접수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신주발행에 관한 서류
- 상계 관련 서류 일체
- 정관 사본
- 주식인수대금 전액 납입확인 자료 (회계장부 등)
🔹 5. 등기 완료 후 후속 조치
-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자본금 변경 확인
- 회계 장부 상 가수금 → 자본금 전환 처리
- 세무서 신고(필요 시)
- 대표이사 또는 주주 보유 주식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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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vs. 가수금 증자 비교
| 구분 |
유상증자 |
가수금 증자 |
| 납입 방법 |
현금 납입 |
기존 채무(가수금)와 상계 |
| 인수자 |
기존 주주, 제3자 등 |
보통 대표이사 또는 채권자 |
| 증빙 서류 |
잔고증명서 |
상계합의서, 채무확인서 등 |
| 자금 유입 |
실제 현금 유입 |
회계상 부채 → 자본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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