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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일은 임기 만료일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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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설명 |
|---|---|
| 기본 원칙 | 퇴임일은 취임일 + 정관에서 정한 임기로 자동 산정됨 |
| 예외 없음 | 퇴임일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없음 |
| 주주총회 결의와 무관 | 특별한 사임/해임이 없는 한, 임기 만료일에 자동 퇴임됨 |
이사의 취임일이 2022년 4월 1일이고, 정관상 임기가 3년이라면
→ 퇴임일은 2025년 3월 31일입니다.
→ 등기부상에도 이 날짜로 퇴임처리됩니다.
| 선택지 | 설명 |
|---|---|
| 중임 | 동일 인물이 같은 직책으로 다시 임원 되는 것→ 중임등기 필요 |
| 퇴임 | 더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음→ 퇴임등기 필요 |
✔️ 중임이나 퇴임 등기 모두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등기 처리됩니다.
✅ 임기 만료 전에 퇴임등기나 중임등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퇴임일을 조정하려면 ‘중도 사임’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퇴임일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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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
|---|---|
| 퇴임일 지정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
| 퇴임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취임일 + 정관상의 임기로 자동 계산됩니다. |
| 임기 중 조기 퇴임하려면? | 🔄 별도 ‘사임’ 절차로 가능 (사임일은 지정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