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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도 내 이전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고 등기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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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시·도 단위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시·도를 아예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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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경기도 수원시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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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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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서울시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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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주주총회의사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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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 가능
→ 대표이사 결정서를 등기소에 제출
→ 이사회 결의 필요
→ 이사회의사록 공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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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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