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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책임자는 ‘지배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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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한 법인 전체에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점에 별도의 대표이사를 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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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점에 ‘지배인’을 선임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해당 지점에 한해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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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표이사’는 오직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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