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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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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 시:
설립 후 지분 양도 시: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어업인은 반드시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비어업인은 최대 90%까지만 지분 보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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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은 아래 법정 목적사업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 구분 | 목적 사업 예시 |
|---|---|
| 영어 자재 공급 | 어업에 필요한 장비·자재 생산 및 공급 |
| 종묘 생산 | 양식 등을 위한 수산 종묘 생산사업 |
| 수산물 유통 | 수산물의 구매, 저장, 비축, 유통사업 |
| 장비 임대 | 어업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등 |
※ 단순한 무역회사, 수입유통 목적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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