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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신문 공고란?

법인이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려면, 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 기한”을 알리는 공고를 신문에 2회 이상, 2개월 이상 간격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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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요건

항목 내용
횟수 2회 이상
간격 공고일 간 2개월 이상 유지
매체 등기부등본 상 지정된 신문 또는 전자공고 가능
내용 해산 공고문 + 채권자 신고 요청 내용

✳ 예시 문구:

당 법인은 2025년 10월 13일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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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절감 팁

방법 설명
공고 신문사 변경등기 등기부등본에 지정된 신문이 지면신문(예: 조선일보) 등일 경우,
공고 비용이 1회 수십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변경 방법 저렴한 신문사(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일간중앙 등)로
‘공고방법 변경 등기’를 먼저 한 뒤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공고기간 단축 전략 2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1차 공고와 2차 공고를 이틀 연속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해산 후 바로 공고하고, 60일 이상 지난 후 두 번째 공고를 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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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진행 순서 요약


  1. 공고방법 등기 확인

    등기부등본에 지정된 공고 신문 확인

  2. 공고 신문사가 비쌀 경우 등기변경

    공고방법변경등기 → 저렴한 신문으로 지정

  3. 1차 신문 공고 실시

  4. 2개월 경과 후 2차 신문 공고 실시

  5. 청산등기 접수 시 공고신문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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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