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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어업경영·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수행하는 어업법인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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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목적 예시

분류 예시
어업경영 양식업, 포획어업, 해조류 재배 등
수산물 유통 위탁판매, 직거래, 수출입 등
수산물 가공 냉동, 건조, 통조림 등 수산식품 가공
관련사업 수산물 창고/보관/운송업, 해양관광, 체험어장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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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기대효과

✔ 수산업 정책자금 및 정부보조금 우선지원 가능

✔ 지방세·소득세 감면 요건 해당 시 혜택 가능

✔ 어업인 공동체 법인화로 유통·판로 경쟁력 강화

✔ 어촌6차산업(어업+가공+관광 등 융복합)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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