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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을 통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에 유입된 자금이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대표이사 또는 투자자가 인수함으로써
부채(가수금)를 자본금(납입 대가로 인수한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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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경우
→ 외부 투자 유치, 신용등급 개선, 재무구조 안정 목적
가수금을 상환할 현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도 회계상 부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세무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가수금은 세무조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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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를 위해서는 정관상 신주 발행 조항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증자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로 신주를 인수하므로, 실제 자금 납입 없이도 법적으로는 유상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증자 등기 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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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증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이는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고도 회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