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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단, "청산종결 등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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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가능 기간
| 시점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 해산등기 이전 |
O (일반 발급) |
| 해산등기 완료 후 |
O (청산인 명의로 발급됨) |
| 청산종결등기 접수 후 |
✖ (등기부 등본이 폐쇄되어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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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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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자는 ‘청산인’으로 변경됩니다.
- 이때 발급되는 법인인감증명서의 대표자란에도 '청산인' 이름이 기재됩니다.
- 따라서 청산인의 인감신고가 미리 완료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청산종결등기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이 말소되므로, 법인 자체가 소멸되어 인감증명서 발급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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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 해산등기 직후, 잔여재산 정리나 각종 정산 작업을 위해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청산종결등기를 서두르기 전,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미리 충분히 발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