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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경등기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자동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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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이 개명한 경우

📌 신청 등기:

임원 변경등기 (이름 변경)

항목 내용
등기 사유 개명
신청기한 개명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필요서류
✔️ 개명한 임원의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발급일 3개월 이내
✔️ 변경등기 신청서
✔️ 변경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에 따라)

2️⃣ 임원이 사망한 경우

📌 신청 등기:

임원 퇴임등기 (사망)

항목 내용
등기 사유 사망으로 인한 퇴임
신청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명시된 서류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발급일 3개월 이내
✔️ 퇴임등기 신청서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망으로 인한 퇴임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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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