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이는 같은 사람을 동일한 직위로 다시 선임하는 등기로,
연임·재선임·재취임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aside>
<aside>
| 항목 | 내용 |
|---|---|
| 정의 | 기존 임원이 동일한 직책으로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
| 법적 효과 | 새 임기가 시작됨 (예: 이사 임기 3년 → 다시 3년) |
| 등기 요건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후 2주 이내에 등기 신청 |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예: 2025.10.31 임기만료
→ 2025.11.14까지 중임등기 완료해야 함
⛔ 기한을 넘기면?
→ 상법 위반으로 과태료 발생 (최대 500만 원)
</aside>
<aside>
정관 확인
→ 임기 및 중임 가능 여부 확인 (통상 2~3년)
결의 진행
중임등기 신청 (2주 이내)
필요 서류
</aside>
<aside>
| 구분 | 내용 |
|---|---|
| ① 퇴임 후 재선임(취임등기) | 퇴임 처리 후 동일인물 다시 선임 등기→ 새로 취임하는 형식 |
| ② 지연 등기 + 과태료 납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경과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대부분 실무에서는 과태료 부담을 피하려고 퇴임·재선임 방식을 사용합니다.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