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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임기를 마치고 계속 재직하려면 →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사람을 동일한 직위로 다시 선임하는 등기로,

연임·재선임·재취임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원의 임기 연장 = 중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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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임등기란?

항목 내용
정의 기존 임원이 동일한 직책으로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법적 효과 새 임기가 시작됨 (예: 이사 임기 3년 → 다시 3년)
등기 요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후 2주 이내에 등기 신청

⏰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 상법 위반으로 과태료 발생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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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임등기 절차 요약

  1. 정관 확인

    → 임기 및 중임 가능 여부 확인 (통상 2~3년)

  2. 결의 진행

  3. 중임등기 신청 (2주 이내)

  4.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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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 지났다면?

구분 내용
① 퇴임 후 재선임(취임등기) 퇴임 처리 후 동일인물 다시 선임 등기→ 새로 취임하는 형식
② 지연 등기 + 과태료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경과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대부분 실무에서는 과태료 부담을 피하려고 퇴임·재선임 방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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