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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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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에 따라 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사가 2명 이하라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 대표이사 결정서를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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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 등기는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본점 등기부에 ‘지점에 관한 사항’이 새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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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도 단위로 구분되며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지점이 서울에 있어도 본점이 수원에 있다면
수원 등기소(본점 관할)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