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은 단순한 법인 형태가 아닌,
농업 경영·농산물 유통·가공·관광 등 농업 관련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법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side>
| 구분 | 요건 |
|---|---|
| 설립 단계 | 발기인 전원이 농업인일 것 |
| 증빙서류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필요 |
| 임원 요건 | 이사 중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
| 지분 제한 | 농업인이 10% 이상 지분 보유해야 하며, |
| 농업인이 아닌 자는 전체 지분의 90%까지만 보유 가능 |
💡 Tip: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설립 후 지분 양수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지만, 농업인 지분율 10% 이상 유지 필수입니다.
</aside>
<aside>
정관 상 목적 사업은 농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아래 사업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목적 사업
❗ 주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하면 농업회사법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예: 일반 도소매업, 무역업, 프랜차이즈, 부동산업 등)
</aside>
<aside>
| 항목 | 요건 |
|---|---|
| 최소 자본금 | 제한 없음 (법적으로 100원도 가능) |
| 보조금 수급 요건 |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설정해야 국가 보조금·정책 자금 신청 가능 |
</aside>
<aside>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