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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새 계좌를 따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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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후 |
|---|---|---|
| 자본금 | 1,000만 원 | 2,000만 원 |
| 액면가 | 1,000원 | 1,000원 |
| 발행주식수 | 10,000주 | 20,000주 |
| 신규 투자금 | 없음 | 1,000만 원 납입 |
| 참여자 | - | 기존 주주 또는 제3자 |
💡 즉,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추가로 10,000주 발행하고 그만큼 자본금과 주식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 항목 | 설명 |
|---|---|
| 목적 | 회사 운영자금·투자 유치·재무구조 개선 |
| 방법 | 주식 발행 → 납입 → 등기 |
| 대상 | 기존 주주, 제3자 (정관에 따라 가능) |
| 효과 | 자본금 증가, 발행주식 수 증가 |
| 등기 필요 여부 | 필수 (자본금 변경사항이므로 법인등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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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특정인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후,
그 금액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받는 방식
실질적 납입은 과거에 완료 → 증자 시엔 회계 처리만 수반
📌 둘 다 '현금 납입' 없이 진행되지만,
특정 조건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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