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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결산 마무리와 정기주총 종료까지는 이사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결산기 | 매년 12월 31일 |
| 이사 임기 만료일 | 2025년 1월 30일 |
|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 2025년 3월 26일 |
| 정관에 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사의 임기는 2025년 3월 26일까지 연장 가능 |
✅ 등기 시에는 반드시 정관 확인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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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시 임기 기재는 원칙적으로 ‘최대 3년’까지로 입력합니다.
(예: 2025.01.30까지 임기)
정관에 연장 조항이 있어도, 임기일을 실제 연장된 날(주총일)까지로 등기하진 않음
즉, 연장 조항은 실질적 효력은 있지만 등기부상 기재는 변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