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본점의 주소를 같은 시·도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라면,
등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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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보통 “서울시내”, “경기도 수원시내”처럼
시·도 단위까지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도 내에서의 주소 변경은 정관 수정 없이 가능합니다.
| 이사 수 | 결정 방식 | 제출 서류 |
|---|---|---|
| 2명 이하 | 대표이사 단독 결정 | 대표이사 결정서 |
| 3명 이상 | 이사회 결의 | 이사회의사록 (공증 필요) |
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신고도 반드시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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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도 내 본점 이전 |
|---|---|
| 정관 변경 | ❌ 필요 없음 |
| 주주총회 | ❌ 필요 없음 |
| 대표이사 단독결정 가능 여부 | ✅ (이사 2명 이하) |
|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 ✅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