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소셜벤처 | (예비)사회적기업 |
|---|---|---|
| 정의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비즈니스 기반 기업 |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 경제 조직 |
| 법적 근거 | 없음 (민간 개념)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설립 방법 | 일반 기업과 동일한 방식 | |
| (자유롭게 설립 가능) |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후 지자체 지정 | |
| 또는 고용노동부 인증 필요 | ||
| 정부 인증 제도 | ❌ 없음 (판별기준만 존재) | ✅ 있음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제도) |
| 정부 지원 | 간접지원 (공모전·경연대회 등) | 직접지원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보조금) |
| 참여 주체 | 민간 기업가 중심 | 비영리·협동조합·일반기업 등 다양 |
| 유연성 | 높음 (자율성 있음) | 낮음 (요건 및 보고 의무 엄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