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aside>
<aside>
| 항목 | 내용 |
|---|---|
| 이사 수 | 최소 3명 이상 |
| 필수 포함 | - 대표이사 1명 이상 - 근로자 대표인 사내이사 1명 이상 - 사외이사 1명 이상 |
| 과반수 요건 | 근로자대표(사내이사) + 사외이사 수의 합계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함 |
| </aside> |
<aside>
| 구분 | 설명 |
|---|---|
| 대표이사 | 법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통 설립자나 주요 경영자 |
| 사내이사 | 내부 구성원 중 이사로 등재된 자 (보통 임직원, 근로자대표 등) |
| 근로자대표 이사 | 현재 유급 근로자 중에서 선출된 이사 1명 이상 (사내이사에 포함됨) |
| 사외이사 |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로서 객관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 |
| </aside> |
<aside>
아래는 사외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단, 사외이사는 내부 직원이 아니며, 외부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상 | 설명 |
|---|---|
| 서비스 수혜자 대표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 당사자 또는 대표자 |
| 보호자 대표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보호자 |
| 후원자 | 해당 기업을 후원하거나 협력 중인 인사 |
|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사, 복지센터 종사자, NGO활동가 등 |
| 종교단체 종사자 |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 |
| 연계기업·지자체 담당자 | 기업 또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는 실무자 |
| 지역사회 인사 |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인물 (의사, 변호사, 교수, 기자 등) |
| </aside> |
<aside>
| 역할 | 인원 |
|---|---|
| 대표이사 (설립자) | 1명 |
| 근로자대표 사내이사 | 1명 |
| 일반 사내이사 | 1명 |
| 사외이사 | 2명 |
→ 이 경우
근로자대표 1명 + 사외이사 2명 = 3명 → 전체 5명 중 과반수 충족 ✅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