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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는 회사에 적립된 금액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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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결의
공고
무상증자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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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는 회사의 적립금 보유 여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증빙용 |
| 선택 |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의사록 | 과거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 관련 결의 내용 |
| 선택 | 잔고증명서 (회계사 또는 세무사 날인) | 적립금 실재 여부 보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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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납입 절차는 생략됩니다.
(무상증자는 투자금 없이도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주식이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