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vs 예비사회적기업 비교표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준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침
지정주체 고용노동부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부처장관
조직형태 법인, 회사,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과 동일
유급근로자 고용 1인 이상 유급근로자 필수 동일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주된 목적 동일 (실현 가능성 중심)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 필수 필수 아님
수익 요건 영업수입이
인건비(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수익요건 없음
정관 요건 사회적 목적, 이익재투자 등
법적 정관 요건 필수 별도 정관 요건 없음
이윤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상법상 회사인 경우) 동일
세제혜택 법인세·소득세 감면, 4대보험 지원 등 세제·재정 혜택 있음 세제 혜택 없음, 일부 재정·경영 지원은 가능
지정기간 무기한 (조건 충족 유지 시) 최대 3년 (인증 전환 유도)
전환 여부 유지 조건 충족 시 지속 인증 전환은 선택사항 (전환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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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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