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Step 0: 법인 설립
- 내용: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법인 설립등기
- 장소: 관할 등기소
- 비고: 정관, 이사회의사록 등 기본 서류 준비 필요
</aside>
<aside>
✔️ Step 1~9: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단계 |
절차 |
담당 기관 |
| 1단계 |
인증계획 공고 확인 |
고용노동부 |
| 2단계 |
상담 및 컨설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 3단계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SEIS) |
| 4단계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
진흥원 |
| 5단계 |
현장실사 진행 |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 6단계 |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 절차 |
진흥원 ↔ 정부 부처/지자체 |
| 7단계 |
검토보고서 작성 및 고용노동부 제출 |
진흥원 |
| 8단계 |
인증 심사 (육성전문위원회) |
고용노동부 |
| 9단계 |
인증결과 통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
</aside>
<aside>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시스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 필수 준비 서류 예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회적기업 정관
- 사업계획서 및 수익구조 관련 자료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 (취약계층 고용 등)
</aside>
✅ TIP
- 사회적기업 인증은 매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이 공고됩니다.
- 신청 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서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