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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객관적 수치와 활동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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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주요 내용 | 충족 조건 |
|---|---|---|
| ①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 ③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 기여 목적 | 고용 또는 서비스 수혜자 중 지역 내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
| ④ 혼합형 |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고용·서비스 대상 각각 20% 이상 |
| ⑤ 기타형 |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적 가치 제공 (ex. 환경보호, 문화예술 보급 등) | 정량기준 없음 →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성적 평가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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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여성이거나,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형태·소득 등 구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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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 취약계층 기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사회서비스 수혜자 기준:
→ 서비스 이용자 명단 + 수급자 여부, 지역거주 여부 확인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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