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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작성할 ‘조사보고자’로 주식 없는 임원이 1명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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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선임된 이사나 감사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가깝습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즉시 사임등기로 정리하면 됩니다.
→ 대표 1명만 남는 1인법인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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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필요 여부 | 비고 |
|---|---|---|
| 법적 감사 요건 | ❌ 자본금 10억 미만은 생략 가능 | 선택사항 |
| 조사보고자용 임시 감사 | ⭕ 설립등기 시 필요 | 이사로 대체 가능, 사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