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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지정 주체 |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
| 요건 | 사회적기업 요건 중 일부 미충족 (예: 수익 요건 미비, 고용 인원 부족 등) |
| 형태 |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 조직 |
| 지정기간 | 통상 3년 (연장 불가) |
| 혜택 |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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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
| 법적지위 | 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 고용노동부 인증 |
| 요건 | 일부 요건 미충족 가능 | 인증요건 전부 충족 필요 |
| 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준비 | 사회적 목적 실현 + 영업 지속 |
| 지원 | 각종 재정지원 가능 | 세제·보험 혜택 + 공공구매 등 다양한 정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