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절차 담당 기관
1단계 법인 설립 (등기 완료)
→ 정관 등 필요서류 구비 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등기소
2단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확인
→ 각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부처형)가 시행하는 모집 공고 확인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
3단계 신청서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기관(지자체·부처)
4단계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사업계획서, 사회적 목적 충족 여부 등 확인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5단계 지정 심사 및 결과 발표
→ 최종 선정 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부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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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비서류 예시

※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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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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