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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의무로 명시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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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정관에 아래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관 미포함 시, 인증 불가합니다.
| 조건 | 설명 |
|---|---|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 반드시 3분의 2 이상을 아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사용 예시:
✅ 근로자 복지 향상
✅ 지역사회 공헌
✅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한 투자
| 항목 | 설명 |
|---|---|
| 잔여재산 처리 |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중 하나로 기부해야 함 |
기부 대상 예시:
📌 해산 시에도 이윤을 특정인이 사적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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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후관리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통해 이윤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받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 정관 요건 | 정관 사본 (이윤사용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 회계 연도별 증빙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배분결의서, 지출증빙 등 |
| 사회적 사용 증거 | 임금 인상 근거 자료, 복지비 지출 내역, 기부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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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정관 문구: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그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공헌, 고용확대 및 사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으로 우선 사용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은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관에 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