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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와 등기 변경은 법적으로 서로 별개 절차이므로 순서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권장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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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권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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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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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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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주고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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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를 변경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세무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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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변경
- 임원이 사임하거나 신임되는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대표이사 변경 시 특히 중요)
📌 왜 이 순서를 권장하나요?
- 주주명부 정리가 먼저 되어야, 새로운 이사나 대표이사가 주주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 등기는 2주 이내 의무사항이므로 지연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변경 시, 은행·세무서·인감 등 대외적인 변경 절차가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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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주식 양도는 등기 대상이 아니며, 주식 양도만으로 등기 변경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등기 변경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임원 정보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 두 절차는 서로 세무/법무상 영향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