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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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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원칙: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은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주주만 신주를 더 많이 인수하거나
일부 주주가 신주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그 나머지 주주들의 ‘신주인수포기서’가 필요합니다.
| 주주 | 기존 지분율 | 신주 인수 비율 | 포기서 필요 여부 |
|---|---|---|---|
| A | 50% | 100% | B, C 포기서 필요 |
| A | 50% | 50% | ❌ (정상 배정) |
| A | 50% | 60% | B 또는 C 포기서 필요 |
| C | 20% | 10% | 10% 포기서 필요 (본인의 지분보다 적게 인수) |
✅ 포인트
신주를 더 적게 받는 주주도 ‘포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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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포기서가 필요 없습니다.
정관에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면,
기존 주주에게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직접 신주 발행 가능
이 경우, 기존 주주의 포기 의사 없이도 유상증자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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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신주인수포기서 필요 여부 |
|---|---|
| 일부 주주가 신주를 안 받는 경우 | ✔ 필요 |
| 일부 주주가 지분보다 적게 받는 경우 | ✔ 필요 |
| 모든 주주가 지분대로 받는 경우 | ❌ 불필요 |
| 제3자에게만 배정 (정관 허용 시) | ❌ 불필요 |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