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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투자계약서 날짜’ 또는 ‘잔고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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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투자계약서 작성일(날짜)**을 신주발행결의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시:

2025년 10월 15일 투자계약서 체결 →

신주발행결의일도 2025년 10월 15일로 기재


2️⃣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투자금 납입일(잔고증명서 발급일)을 신주발행결의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2025년 10월 17일 투자금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같을 경우, 이 날을 신주발행결의일로 지정


✅ 정리하면

유형 기준 날짜 비고
제3자 배정 (외부 투자자) 투자계약서 날짜 실무상 가장 흔한 방식
기존 주주 대상 발행 투자금 납입일 또는 잔고증명서 발급일 이사회 없이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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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주발행결의일을 변경해도 되나요?

A. 네. 아직 등기 전이라면, 내부 서류(결의서, 청약서 등) 상 날짜만 맞추어 일관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단, 잔고증명서 발급일 이후 날짜로 결의일을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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