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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한 사업장 주소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등록 가능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상황 | 등록 가능 여부 |
|---|---|
| 대표자 본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 ❌ 불가능 |
| 기존 사업자 휴업 상태 | ❌ 불가능 |
|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음 | ❌ 불가능 |
| 다른 구성원 명의로 법인 설립 | ❌ 불가능 |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완전히 별개의 주체로 간주되므로,
같은 사람이 대표일지라도 동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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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자를 완전히 폐업한 후에만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설명 |
|---|---|
|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 2. 폐업 사실 증빙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 3. 법인 설립절차 진행 | 폐업 이후 해당 주소로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가능 |
✔ 폐업 사실이 세무서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될 수 있사오니,
법인 설립 일정이 촉박하다면 별도 주소를 이용한 등기 후 주소이전등기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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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대표자 개인사업자 주소를 법인 주소로 사용 | ❌ 불가 |
| 대표가 동일 인물인 경우 | ❌ 불가 (개인/법인 세법상 별개 주체) |
| 개인사업자 폐업 후 사용 가능 여부 | ✅ 가능 |
| 폐업 완료 후 절차 | 폐업사실증명 발급 → 법인 설립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