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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이렇게 구성하세요

구분 추천 인원 이유
이사 1명 또는 2명 3명 이상이면 이사회 자동 구성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공증 의무 발생 → 절차와 비용 증가
감사 0명 또는 1명 법적으로 선택 사항 하지만 조사보고자 역할을 위해 1명을 두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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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요약

법 조항 주요 내용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명 또는 2명 가능”
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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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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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이사: 1~2명,

감사: 0~1명 구성이 가장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