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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제한됩니다.**
회사 설립 시 목적에 필요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설립등기는 가능합니다.
📌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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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춘 후,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진행
일단 설립등기부터 진행하고, 가능한 업종만 사업자등록
→ 이후 요건을 갖추면 업종 추가 등록
✔ 즉, 사업 목적을 포괄적으로 정해두고
사업자등록은 준비된 업종만 우선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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