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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단계에서는 주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오피스 주소를 본점으로 기재하여 설립등기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명확해야 하며,
추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용할 계약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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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는 해당 주소가 실제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합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승인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내용 |
|---|---|
| 공간의 실체성 | 독립된 좌석 또는 사무공간 존재 여부 |
| 계약서의 명확성 |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확인서 |
| 업종 적합 여부 |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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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설명 |
|---|---|
| 비지정 좌석 이용 (핫데스크) |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계약자 명의가 개인일 경우 |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면 반려될 가능성 있음 |
|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공동 사용 | 고정된 사업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확인서를 법인 명의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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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에 적합한 업종
제한 가능성이 있는 업종
도소매업, 제조업, 창고업, 음식업, 학원업 등
(공간이 실제 활동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 업종과 공간 실태에 따라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사전 문의 또는 현장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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