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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정관에는 '보수 지급 방식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보수 금액과 산정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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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에는 보수 지급 방식만 명시합니다

정관 예시: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

①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단, 직원 업무를 겸하는 임원은 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준한다.

📌 이렇게 정관에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보수 규정’에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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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왜 정관에 보수를 직접 기재하지 않나요?

이유 설명
정관은 공개 문서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 의무가 있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외부 노출 시 임원 보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어렵고 번거로움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수 변동 시마다 정관을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별도 규정은 변경이 유연 보수 규정을 별도로 두면 **주주총회 일반결의(과반수 동의)**만으로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여 실무에 더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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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이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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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