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정관에는 '보수 지급 방식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보수 금액과 산정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side>
<aside>
정관 예시: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
①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단, 직원 업무를 겸하는 임원은 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준한다.
📌 이렇게 정관에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보수 규정’에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side>
<aside>
| 이유 | 설명 |
|---|---|
| 정관은 공개 문서 |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 의무가 있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 ⇒ 외부 노출 시 임원 보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
| 정관 변경은 어렵고 번거로움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
| 보수 변동 시마다 정관을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 |
| 별도 규정은 변경이 유연 | 보수 규정을 별도로 두면 **주주총회 일반결의(과반수 동의)**만으로 |
|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여 실무에 더 적합합니다. |
</aside>
<aside>
👉 이렇게 하면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