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aside>
<aside>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 ❌ 제외 대상 | 이유 |
|---|---|
| 발기인 | 설립 주체이므로 이해관계 있음 |
| 현물출자자 | 출자 방식 검토의 객관성을 침해 |
| 회사성립 후 특정 자산을 매도할 계약 당사자 | 이해관계자이므로 배제 |
👉 따라서 대표이사 겸 주주인 본인은 안 되고,
별도로 주식을 갖지 않은 가족·지인 등을 임원으로 등기하여 조사보고자로 임명합니다.
</aside>
<aside>
이사나 감사 전원이 이해관계자라면,
상법 제298조 제3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공증 수수료가 1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족, 지인 등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등기해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합니다.
</aside>
| 항목 | 내용 |
|---|---|
| 가장 일반적인 방식 |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고 조사보고자로 지정 |
| 예외적 방식 | 이사·감사 전원이 이해관계자일 경우 공증인에게 의뢰 |
| 공증인 수수료 | 보통 100만 원 이상 발생 |
| 실무 팁 | 설립 후 주식 없는 임원은 바로 사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