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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는 다음 중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1. 주식이 없는 임원
  2.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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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이 없는 임원이란?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이유
발기인 설립 주체이므로 이해관계 있음
현물출자자 출자 방식 검토의 객관성을 침해
회사성립 후 특정 자산을 매도할 계약 당사자 이해관계자이므로 배제

👉 따라서 대표이사 겸 주주인 본인은 안 되고,

별도로 주식을 갖지 않은 가족·지인 등을 임원으로 등기하여 조사보고자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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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하는 경우

이사나 감사 전원이 이해관계자라면,

상법 제298조 제3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 단점: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공증 수수료가 1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족, 지인 등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등기해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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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요약

항목 내용
가장 일반적인 방식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고 조사보고자로 지정
예외적 방식 이사·감사 전원이 이해관계자일 경우 공증인에게 의뢰
공증인 수수료 보통 100만 원 이상 발생
실무 팁 설립 후 주식 없는 임원은 바로 사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