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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허가 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금융업·경비업·여행업 등 인허가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허가·인가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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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자본금 제한 (예시)

업종 세부 유형 최소 자본금
건설업 토목공사업 5억 원
〃 건축공사업 3.5억 원
〃 토목건축공사업 8.5억 원
〃 기계설비·가스공사 등 16개 전문공사업

(지반 조성 및 포장 공사, 실내 건축 공사,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 도장 습식 방수 석공 사업,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 해체 및 비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철도 및 궤도 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 준설 공사업, 승강기 삭도 공사업, 기계 설비 가스 공사업) | 1.5억 원 | | 〃 | 시설물 유지관리업 | 2억 원 이상 |

금융업 종합증권업 500억 원
〃 투자자문업 5억 원
〃 대부업 자기자본 5천만 원
경비업 기계경비, 신변보호 등 1억~3억 원
여행업 종합여행업 5천만 원
〃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 국내여행업 1천 5백만 원 (예외 750만 원 가능)
기타 업종 부동산중개업 5천만 원
〃 종합주류도매업 5천만 원
〃 근로자파견사업 1억 원
〃 국제물류주선업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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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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