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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인 설립 이후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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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 (양도)
-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 주주명부에 변경 사항 반영 → 이사회 승인(필요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법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정관에서 양도 제한을 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구조 변화 없음.
②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하는 방법 (유상증자)
-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함으로써 주주가 됩니다.
- 유상증자 절차: 이사회 결의 → 주식 발행 공고 또는 통지 → 납입 → 변경등기
✅ 장점
- 신규 자금 유입으로 회사 재무구조에 도움.
- 기존 주주와의 협의 하에 투자 조건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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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설립 당시에는 모든 주식을 전부 인수해야 하므로, 일부 주식을 남겨두고 설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나중에 주주가 되겠다’는 사람은 설립 후 위 방법 중 하나로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