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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 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을 추가하고,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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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 전 → 개인 명의로 계약 체결

아직 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필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꼭 추가하세요.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약1: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인 법인으로, 법인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특약2: 법인 인감 등록 전이므로, 본 계약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한다.

💡 이 특약이 있어야 추후 법인 명의로의 계약서 재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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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립 등기 완료 후 → 법인 명의로 계약서 다시 작성

등기가 완료되면,

앞서 명시한 특약에 따라 반드시 법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만으로는 세무서가 법인 사업자등록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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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 계약일 경우 추가 주의

전대차(재임대) 계약이라면 반드시 건물주(소유자)의 전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전대차는 원래 임대인(건물주)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므로,

건물주가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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