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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임원은 무보수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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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총회에서 무보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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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에 무보수 신고

무보수 임원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신고 시 제출 서류]

※ 공단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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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모든 임원이 무보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무보수 임원으로 인정됩니다.

⭕ 무보수 가능 ❌ 무보수 불가
경영진으로서 대표권/결재권 있는 경우 정해진 출퇴근시간·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경우 직함만 임원이고 실질은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위치 근로자로 판단되면 보수 지급 의무 발생

📌 즉, ‘형식상 임원’이 아니라 ‘실질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판례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 체불로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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