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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무보수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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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보통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무보수'라는 문구를 직접 넣지 않아도 되며,
무보수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남겨 정관과 함께 회사 내부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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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신고 시 제출 서류]
※ 공단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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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무보수 임원으로 인정됩니다.
| ⭕ 무보수 가능 | ❌ 무보수 불가 |
|---|---|
| 경영진으로서 대표권/결재권 있는 경우 | 정해진 출퇴근시간·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우 |
| 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경우 | 직함만 임원이고 실질은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 |
|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위치 | 근로자로 판단되면 보수 지급 의무 발생 |
📌 즉, ‘형식상 임원’이 아니라 ‘실질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판례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 체불로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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