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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에도, 계열사나 자회사가 없더라도

상호에 ‘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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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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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