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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단, 법적 요건과 업종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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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본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해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단, 대표가 해당 주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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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이 소유한 공간에 법인이 입주할 경우,

양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황 필요한 서류
대표가 가정집 소유 대표(임대인) – 법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대표가 세입자 건물주 → 대표 → 법인 간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 계약서에는 사업용 공간의 범위와 임대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추후 세무조사 시 정당한 임대인지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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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부 업종은 주거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제한됩니다

세무서는 사업장 형태에 따라 업종별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제 영업장소가 필요한 업종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어려운 업종

등록이 가능한 업종

📌 단, 최종 판단은 세무서의 실무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에 업종과 주소를 함께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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