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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특히 전대차는 건물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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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란, 회사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법인이 사업장을 직접 임대했다면 이 계약에 해당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 항목 설명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필요 시) 세무서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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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대차 계약일 경우

전대차란, 기존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즉, 건물주가 아닌 중간 임차인과 회사가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필요 서류

서류 항목 설명
전대차계약서 기존 임차인과 회사 간 작성된 계약서
전대동의서 건물주가 서명한 동의서 (필수)
평면도 (필요 시) 세무서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 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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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상황 주의해야 할 점
전대차 계약인데 건물주 동의 없음 ❌ 사업자등록 불가
이미 설립등기까지 마친 후 알게 됨 본점이전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함
전대차 여부를 계약 시점에 몰랐음 반드시 임대인에게 ‘건물주인지’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을 위해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전대 여부’와 ‘건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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