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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대차는 건물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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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란, 회사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법인이 사업장을 직접 임대했다면 이 계약에 해당합니다.
| 서류 항목 | 설명 |
|---|---|
| 임대차계약서 | 법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
| 평면도 (필요 시) | 세무서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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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란, 기존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즉, 건물주가 아닌 중간 임차인과 회사가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 서류 항목 | 설명 |
|---|---|
| 전대차계약서 | 기존 임차인과 회사 간 작성된 계약서 |
| 전대동의서 | 건물주가 서명한 동의서 (필수) |
| 평면도 (필요 시) | 세무서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
⚠️ 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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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주의해야 할 점 |
|---|---|
| 전대차 계약인데 건물주 동의 없음 | ❌ 사업자등록 불가 |
| 이미 설립등기까지 마친 후 알게 됨 | 본점이전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함 |
| 전대차 여부를 계약 시점에 몰랐음 | 반드시 임대인에게 ‘건물주인지’ 확인 필요 |
💡 사업자등록을 위해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전대 여부’와 ‘건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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