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자본금은 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aside>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자본금을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