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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가족도 ‘주식 없는 임원’으로 취임하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보고자는 법적으로 별도의 직책이 아니라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이 일시적으로 맡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설립 과정에서만 필요하며, 이후 바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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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가족이라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 임원 결격사유

결격 사유 내용
피성년후견인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자
피한정후견인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자
파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사기, 횡령, 배임 등 포함
특정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횡령·배임액 5억 원 이상 등

📎 즉, 임원으로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조사보고자도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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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요약

구분 가능 여부 비고
배우자 ⭕ 가능 주식 없는 이사·감사로 등기 시
자녀 ⭕ 가능 미성년자도 가능 (법적 제한 없음)
부모/형제자매 ⭕ 가능 별도 제한 없음
결격사유가 있는 가족 ❌ 불가능 임원 자체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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