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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 **를 말합니다.
이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설립등기 시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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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정관에 발행할 주식 총수를 기재해야 등기 가능
법인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 이유 | 설명 |
|---|---|
| 🔒 상한선 역할 | 회사가 임의로 무제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 |
| 💡 투자 전략 수립 | 향후 증자 계획, 지분 설계, 투자유치 전략에 필수 |
| 🧾 등기 필요요건 | 설립등기 시 필수로 기재 → 없으면 등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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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최소/최대는 없음
실무상 100만 주 ~ 1,000만 주로 설정
실제 설립 시 자본금에 따라 일정 수만 주만 우선 발행하고,
나머지는 향후 투자 유치 시 발행 예정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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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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