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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설립 시
공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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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필요한 것은?
공고방법을 정관에 명시하고, 등기부에 기재
하면 됩니다.
실제로
설립 사실 자체를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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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공고하나요?
공고는 아래와 같은
상법상 공고 사유
가 발생했을 때만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감소
합병 또는 분할
주주총회 소집
해산 및 청산절차
재무제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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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
공고방법
공고비용
특징
신문공고
건별로 비용 발생
일간지에 게재 (보통 중앙 일간지)
전자공고
없음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면 됨 (홈페이지 주소를 정관·등기부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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