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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 또는 공법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이 아닌 이상 법인 상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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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 예시

구분 사용 가능 여부 비고
○○공사 ❌ 사용 불가 예: 한국에너지공사, 서울도시공사 등
○○공단 ❌ 사용 불가 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방공사/공단 ❌ 사용 불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설립법인에 한함
기업지원센터 ❌ 사용 불가 공공기관 소속 센터로 오인 가능
중소기업센터 ❌ 사용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오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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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근거


✅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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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