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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공공기관 또는 공법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이 아닌 이상 법인 상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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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용 가능 여부 | 비고 |
|---|---|---|
| ○○공사 | ❌ 사용 불가 | 예: 한국에너지공사, 서울도시공사 등 |
| ○○공단 | ❌ 사용 불가 | 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 지방공사/공단 | ❌ 사용 불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설립법인에 한함 |
| 기업지원센터 | ❌ 사용 불가 | 공공기관 소속 센터로 오인 가능 |
| 중소기업센터 | ❌ 사용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오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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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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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라는 단어는 일반 명칭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원센터’, ‘중소기업센터’처럼 특정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조합은 사용 불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