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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내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또는 등기 과정에서 회사에 직접 통보되는 절차는 없지만,
임원 보수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조정 통지를 통해 기존 직장에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징계 위험이 있으니, 겸직 여부를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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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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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카페 운영 중인 사업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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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정관에 '이사는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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