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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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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실제 분류명은 다소 딱딱하거나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여 목적 항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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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업종의 다른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들이 등록한 사업 목적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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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법령 개정 또는 등기소 내규 변경으로 인해 현재는 등기 불가한 문구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목적 문구가 애매하거나 금지어가 포함된 경우,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